공정거래위원회는 식사 접대와 강연료 지급 등 우회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다국적 제약사 5개사와 국내 제약사 1개사에 과징금 110억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한국얀센 25억5700만원 △한국노바티스 23억5300만원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23억900만원 △바이엘코리아 16억2900만원 △한국아스트라제네카 15억1200만원 △CJ제일제당 6억5500만원 등이다.

이들 업체는 2006년 8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자사의 의약품 처방을 늘리고자 병 · 의원과 의사들에게 모두 530억원대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유형별로는 식사 접대와 회식비 지원이 34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일부 회사는 의사 외에 간호사와 병원 행정직원을 대상으로 판촉을 위해 접대했다. 또 강연료 · 자문료 방식으로 108억원을 지원했다. 특히 관련 주제에 전문성이 있는 의사가 아닌 자사 의약품 판촉에 영향력이 있는 의사를 위촉해 강연료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해외 학술대회와 국내학회 등에 44억원을 리베이트로 제공했고 시판 후 4~6년이 지나 시행 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시판 후 조사 명목으로 19억원을 지원했다.

김준하 공정위 제조업감시과장은 "이들이 직접 현금이나 상품권을 지급하는 대신 강연료,시판 후 조사 등의 합법을 가장해 교묘하고 우회적인 방법으로 리베이트를 줬다"고 설명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