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평창군은 평창올림픽 주 개최지역인 대관령면 횡계리 등 5개 이(里) 5031필지 10.75㎢를 개발행위 허가제한 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4일 밝혔다.

허가제한지역은 대관령면 관리지역과 유천리 고속도로 IC 신설 예정지역 등을 중심으로 지정됐다. 지방도 456호선 기준 및 횡계도시지역 북측 등 도시지역 확장 가능성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제외,재산권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했다. 지정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간이나 평창군은 도시확장 지역 및 올림픽 기반시설 예정부지가 확정되면 예정부지 이외 지역은 조속히 해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