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인가 없이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중개한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RBS)은행 서울지점에 기관주의를 내렸다고 5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또 관련 임직원 4명에 대해서는 감봉 등의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RBS 서울지점은 채권 중개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해 12월 RBS 런던본점과 국내 자산운용사의 6000만달러 상당의 구조화채권 매매를 중개한 사실이 지난 2월 종합검사 기간 적발됐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