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강호동, 납세자의 날 봉사 활동했다?
탈세로 수억원대 추징금을 내게 된 강호동 (41)이 '납세자의 날'에 세무소 명예 민원봉사실장으로 활동했던 사실이 알려져 새삼 눈길을 끌고 있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강호동은 2009년 3월4일 서울 강남세무서에서 열린 '제43회 납세자의 날' 행사에서 1일 명예민원봉사실장으로 위촉돼 하루 동안 구민들의 세금관련 민원을 받았다.

당시 강호동은 "납세자의 날이라 많은 납세자들이 와야 할 텐데 민원을 잘 해결해 보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호동은 그러나 최근 세금 과소 납부로 국세청으로부터 수억원 대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강호동의 소속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히며 "추징된 세금을 충실히 납부할 것"이라고 전했다.

소속사는 "강호동은 5개월여의 기간 변호사와 세무사를 통해 법적 절차를 지키면서 국세청의 절차에 따라 조사에 충실히 응했다"며 "변호사와 세무사는 필요 경비를 인정해달라는 점 등 몇몇 항목에 대해 국세청에 반론을 제기했지만 신고 내역 중 세금이 과소 납부됐다고 결론이 내려져 결과적으로 추징금을 부과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유와 과정이 어찌 됐든 강호동을 사랑하는 팬, 나아가 국민 여러분께 우려의 시선을 받은 점 다시 한번 사과 드린다"며 "앞으로도 강호동은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법 절차에 따라 성실히 국민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 드린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경제팀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