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창업을 준비하는 대학 동아리는 컨설팅,시제품 제작비를 포함해 300만~1000만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게 된다. 엔젤투자의 소득공제시 주식 의무 보유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고,청년들이 창업에 대해 경연을 하는 '슈퍼스타V(벤처)'가 생긴다.

김성식 한나라당 정책위 부의장은 "청년 창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고위 당정협의를 가진 결과 이 같은 내용에 합의하고,이를 위해 청년 창업 예산을 올해 2400억원에서 내년 49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5일 발표했다.

청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2000억원의 예산을 신규 배정하기로 했다. △창업 초기 정부의 직접투자 700억원 △청년전용 창업자금 800억원 △채무조정형 창업자금 500억원 등이다.

직접투자는 정부가 엔젤투자금과 연계해 창업회사 지분에 참여하는 방식이고,청년전용 창업자금은 민간 금융회사와 자금 및 컨설팅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채무조정형 창업자금은 실패한 청년사업가에 평가를 거쳐 융자상환금의 일부(최대 2000만원)를 조정하는 데 지출된다. 예산 증액분의 나머지 500억원은 창업프로그램이나 인재 육성에 쓰인다.

엔젤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많아진다. 엔젤투자 소득공제시 출자지분 의무 보유기간이 3년으로 단축되고,소득공제비율도 투자금액의 10%에서 30%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