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키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돈을 준 액수가 2억원으로 큰 데다 구속수감된 박 교수와 법적 형평성을 고려한 판단이다.

곽 교육감이 만약 구속돼 재판에 회부되면 서울시교육청은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곽 "2억원 지인한테 빌려서 마련"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5일 오전 11시께 곽 교육감을 소환해 박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넨 경위와 목적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2억원 가운데 처가에서 마련해준 1억원 외에 본인이 마련한 것으로 알려진 1억원의 출처도 캐물었다. 또 실무진끼리 이면합의가 있었다는 정황을 보고 받았는지 여부도 조사했다. 곽 교육감은 "이면합의 사실을 곧바로 보고받지 못했다","지인들에게 빌려 돈을 마련했다"는 등 주장을 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앞서 이날 오전 검찰 출두를 위해 교육청을 나서면서는 취재진에 "많은 분들께 걱정을 끼쳐드려 송구스럽다. 그러나 저의 선의가 범죄로 곡해되는 것에 대해 제 전 인격을 걸고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다음날인 6일 새벽 곽 교육감을 돌려보냈으며 이날 다시 소환해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7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8일께 법원에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곽 교육감이 2억을 준데다 전체적으로는 7억원을 약속해 뒷돈의 액수가 크다"며 "곽 교육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수사흐름 상 맞다"고 말했다.

박 교수와의 형평성도 고려 사안이다. 이 관계자는 "일반 뇌물 사건에서는 돈을 받은 공무원이 더 처벌을 심하게 받지만 공직선거법에서는 '매수'에 초점을 맞추는 만큼 돈을 받은 박 교수보다는 준 곽 교육감의 죄질이 더 무겁다"고 설명했다. 또 "박 교수는 범행을 자백하고 있지만 곽 교육감은 부인하고 있어 구속요건에 더 맞다"고 덧붙였다.

◆구속되면 부교육감이 권한 대행

곽 교육감이 만약 구속 기소되면 서울시교육청은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옥중 결재'는 할 수 없다.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이 2009년 10월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돼 중도사퇴하면서 당시 김경회 부교육감이 교육감 권한을 대행한 사례가 있다.

지방교육자치법 제111조 1항 2호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돼 있다. 구속기소된 이후에라도 보석이나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경우 업무 수행이 가능할지는 명확하지 않다. 선관위 관계자는 "보석 등으로 풀려나면 권한대행이 해지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