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트 해킹 사태 피해자를 모아 집단소송을 준비해 온 회원 8만7000여명 규모의 한 인터넷 카페가 내분을 겪으면서 이 카페를 통한 소송 자체가 사실상 무산돼 소송에 참여한 네티즌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5일 네이트 해킹 피해자 카페에 따르면 최근 사건 초기부터 이 카페의 소송을 대리해온 변호사 A씨가 선임 취소됐다.

카페 운영자 B씨는 공지 글에서 "소송 진행 과정에서 A씨의 자질과 경험 부족이 드러났고, 카페 운영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후 약속을 깨버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A변호사 측은 "B씨가 카페 회원을 모아주는 대가로 매달 350만원 가량을 월급으로 달라고 했다. 변호사법 위반으로 걸릴 가능성이 있어 거부했더니 선임을 취소해 버렸다"라고 주장했다.

A변호사는 이어 "교통비를 비롯해 실비 정도를 (B씨에게) 지원해주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적은 있다"면서 "공익적 취지로 시작한 소송에서 이같은 돈을 요구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B씨는 "결코 돈을 받은 적이 없고, (변호사 측이) 먼저 말을 꺼내기 전에 월급 등을 요구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오전 운영자 B씨는 게시글을 통해 "모든 회원 분들께 죄송하다. 카페를 통한 직접 소송을 중단하고 피해자 모임으로 카페를 전환하려 한다"고 밝혔다.

카페 운영자는 소송비를 김 변호사를 통해 환불받을 수 있다면서 변호사의 법인과 이메일 주소를 회원들에게 공지했으며, 현재 카페에서 탈퇴 조치를 당한 변호인단은 소송을 이어갈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운영자 B씨는 카페를 일시적으로 폐쇄, 내일 다시 문을 열겠다고 밝혔지만 운영자와 변호사 사이의 이 같은 갈등이 알려지면서 "누구를 믿어야 하냐"는 회원들의 소송비 환불 및 카페 탈퇴 신청이 잇따르는 등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전체 카페 회원 중 소송에 참여한 회원은 6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김동훈 기자 d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