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동에 이어 김아중도 탈세로 추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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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동(41)이 최근 세금 과소 납부로 국세청으로부터 수억원 대의 추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탤런트 김아중(29)도 이와 관련한 추징금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강호동의 소속사는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히며 "추징된 세금을 충실히 납부할 것"이라고 전했다.
소속사는 "강호동은 5개월여의 기간 변호사와 세무사를 통해 법적 절차를 지키면서 국세청의 절차에 따라 조사에 충실히 응했다"며 "변호사와 세무사는 필요 경비를 인정해달라는 점 등 몇몇 항목에 대해 국세청에 반론을 제기했지만 신고 내역 중 세금이 과소 납부됐다고 결론이 내려져 결과적으로 추징금을 부과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유와 과정이 어찌 됐든 강호동을 사랑하는 팬, 나아가 국민 여러분께 우려의 시선을 받은 점 다시 한번 사과 드린다"며 "앞으로도 강호동은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법 절차에 따라 성실히 국민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 드린다"고 덧붙였다.
탤런트 김아중도 국세청으로부터 과거 수년간의 소득세 내역에 대해 세무조사를 받아 수억원의 추징금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컷 경제팀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