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부경찰서는 5일 "대기업 노조에 아는 사람이 있다"며 취업 알선을 미끼로 돈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김모(54)씨를 구속하고, 권모(6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8일 권씨가 운영하는 동구의 부동산중개소에서 평소 자녀의 취직문제로 고민하는 정모(50)씨 등 2명에게 접근해 "H기업 노조에 잘 아는 사람이 있으니 정직원으로 채용되도록 힘써 주겠다"며 총 1억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실제 노조에 아는 사람은 없었으며, 도박 자금이 필요해 범행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청년 실업 때문에 취업사기가 많다"며 "꾸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경제TV 주요뉴스 ㆍ증시포차 2대 안주인은 미스코리아 `안선하` ㆍ신한투자 "미 더블딥 우려 현실로" ㆍ멕시코서 거짓 트윗 전송 한번에 30년형 직면 ㆍ[포토]베일에 싸인 한예슬 남자친구가 종편대주주? ㆍ[포토]SBS "짝" 출연녀 실체는... 천사? vs 불륜녀?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