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RBS(Royal Bank of Scotland) 은행 서울지점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금융투자상품 무인가 투자중개 등의 사유로 기관주의 조치하고 관련 임직원도 감봉 등의 징계를 내렸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11일까지 13영업일동안 RBS은행 서울지점에 대해 은행법,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규의 준수 여부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했다.

금감원은 금융투자상품의 무인가 투자중개, 금융투자상품 거래업무의 싱가폭 지역본부앞 부당위탁 등을 지적하고 이에 따라 기관주의와 함께 임직원에 대해서는 감봉 1명, 견책상당 1명, 주의상당 2명 등의 조치를 취했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