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전매제한 1-3년으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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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는 이달 중순부터 계약 후 1~3년이 지나면 분양권을 사고팔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이달 중순 공포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는 정부가 지난 6월30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 정책방향’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중 투기과열지구(강남 3구)를 제외한 지역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현행 1~5년에서 1~3년으로 줄어든다.
공공택지 내 85㎡ 이하 아파트는 전매기간이 이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고,85㎡ 초과는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광교신도시 등 과밀억제권역 공공택지 내 아파트들이 이달 중순부터 계약 후 1~3년만 지나면 분양권을 거래할 수 있게 된다.민간택지에 건설된 85㎡ 이하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도 85㎡ 초과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전매제한 기간이 1년으로 단축된다.다만 투기과열지구인 서울 강남·서초·송파구는 공공ㆍ민간택지 모두 종전대로 3~5년이 유지된다.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지역이 50% 이상 포함된 공공택지의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도 종전 7~10년에서 5~7년으로 완화된다.분양가격이 인근 주택 매매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종전 7년에서 5년으로,70% 이하는 10년에서 7년으로 각각 줄어든다.그러나 그린벨트 해제지구에서 공공이 분양한 전용면적 85㎡ 이하 보금자리주택은 현행대로 7~10년의 전매제한이 유지된다.
그린벨트가 부지면적의 80%가 넘는 위례신도시는 입주시점의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 이하가 될 경우 85㎡ 이하 공공아파트는 현행 10년이 유지되지만 85㎡ 이하의 민영아파트는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들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 기준은 이미 법 개정 전 분양된 아파트에까지 적용돼 수도권 내 주택 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이달 중순 공포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는 정부가 지난 6월30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 정책방향’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중 투기과열지구(강남 3구)를 제외한 지역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현행 1~5년에서 1~3년으로 줄어든다.
공공택지 내 85㎡ 이하 아파트는 전매기간이 이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고,85㎡ 초과는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광교신도시 등 과밀억제권역 공공택지 내 아파트들이 이달 중순부터 계약 후 1~3년만 지나면 분양권을 거래할 수 있게 된다.민간택지에 건설된 85㎡ 이하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도 85㎡ 초과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전매제한 기간이 1년으로 단축된다.다만 투기과열지구인 서울 강남·서초·송파구는 공공ㆍ민간택지 모두 종전대로 3~5년이 유지된다.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지역이 50% 이상 포함된 공공택지의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도 종전 7~10년에서 5~7년으로 완화된다.분양가격이 인근 주택 매매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종전 7년에서 5년으로,70% 이하는 10년에서 7년으로 각각 줄어든다.그러나 그린벨트 해제지구에서 공공이 분양한 전용면적 85㎡ 이하 보금자리주택은 현행대로 7~10년의 전매제한이 유지된다.
그린벨트가 부지면적의 80%가 넘는 위례신도시는 입주시점의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 이하가 될 경우 85㎡ 이하 공공아파트는 현행 10년이 유지되지만 85㎡ 이하의 민영아파트는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들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 기준은 이미 법 개정 전 분양된 아파트에까지 적용돼 수도권 내 주택 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