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전통문화 건축물에 대한 증축 규제가 완화되고,기존 주택을 장애인복지시설로 용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 전통문화유산을 효과적으로 보존·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사찰 향교 서원 고택 등 전통문화건축물 증축 때 대지면적을 기존 대지면적의 30%범위(최대 1만㎡)에서 추가로 확장할 수 있도록 했다.건축물에 대해 부과하는 보전부담금도 현행 100%에서 50%로 감면하기로 했다.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개발제한구역 내 전통문화건축물의 증축이 쉬워져 전통문화유산의 보전과 활용이 원활해지고 일반인들이 문화유산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주택을 장애인복지시설로 용도 변경할 수 있게 된다.종전에 장애인시설은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로 보지 않아 기존 주택의 용도 변경을 허용하지 않았다.

또 개발제한구역 내 지정당시거주자 중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소득(전년도 통계청 발표자료 기준) 이하인 세대는 생활비용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법령에 근거를 마련했다.

앞으로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기존 공장과 종교시설을 취락지구 밖으로 옮겨 지을 수 있도록 하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입지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을 대통령 재가와 공포절차를 거쳐 9월 중순(공장 및 종교시설의 취락지구외 이축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