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철 '불법 중개행위'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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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직장인 권모씨(32)는 최근 인터넷 부동산직거래 카페를 통해 전세 오피스텔을 계약했다가 보증금 2000만원을 날렸다.주변시세보다 1000만원가량 싸게 임대를 주겠다는 말에 현혹돼 가짜 집주인과 계약을 한 게 화근이었다.권 씨는 “집주인처럼 방을 보여줘서 의심하지 못했다”며 “전셋값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저렴한 급매물이란 말에 꼼짝없이 속았다”고 털어놨다.
가을 이사철을 맞아 전·월세집을 구하는 서민을 노리는 불법 중개행위가 늘고 있다.올해는 전세난까지 겹쳐 이같은 사기사건도 증가하는 추세다.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전·월세 계약 때 주의해야 할 점과 대처요령을 6일 발표했다.
우선 ‘공인중개사 사무소’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구가 들어간 중개업소와 거래해야 한다.‘○○컨설팅’이나 ‘○○투자개발’ 등의 상호를 단 업소가 중개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이들은 법정 수수료보다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고 거래사고가 발생해도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등록관청(시·군·구)에 전화해 등록된 중개업자인지 확인하는 게 좋다.
중개업자 수수료도 규정에 따라 정해진 금액만 지급하면 된다.수수료 기준은 △5000만원 미만 0.5%(한도액 20만원)△5000만~1억원 0.4%(한도액 30만원)△1억~3억원 0.3% △3억원 이상 0.8% 이내다.국토부 관계자는 “계약서와 함께 받게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도 꼼꼼하게 살펴 부동산의 상태와 권리관계 등이 일치하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인터넷 부동산직거래 사이트를 통한 사기나 건물관리인의 이중계약도 조심해야 한다.일부 직거래 사이트에서는 등기권리증 등을 위조해 집주인 행세를 하면서 보증금을 가로채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주변 시세보다 크게 저렴한 조건을 제시하면서 권유하더라도 바로 계약해서는 안 된다.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을 발급받아 소유자 인적사항,물건의 현지현황 등을 살펴본 후 소유자의 신분증 확인을 거쳐 계약여부를 결정해야 한다.주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과 계약할때도 소유자에게 위임사실,계약조건 등을 직접 확인하는 게 필수다.국토부는 “불법 중개행위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제도개선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겠다”며 불법 행위가 발생했을 때 시·군·구에 마련된 신고센터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가을 이사철을 맞아 전·월세집을 구하는 서민을 노리는 불법 중개행위가 늘고 있다.올해는 전세난까지 겹쳐 이같은 사기사건도 증가하는 추세다.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전·월세 계약 때 주의해야 할 점과 대처요령을 6일 발표했다.
우선 ‘공인중개사 사무소’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구가 들어간 중개업소와 거래해야 한다.‘○○컨설팅’이나 ‘○○투자개발’ 등의 상호를 단 업소가 중개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이들은 법정 수수료보다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고 거래사고가 발생해도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등록관청(시·군·구)에 전화해 등록된 중개업자인지 확인하는 게 좋다.
중개업자 수수료도 규정에 따라 정해진 금액만 지급하면 된다.수수료 기준은 △5000만원 미만 0.5%(한도액 20만원)△5000만~1억원 0.4%(한도액 30만원)△1억~3억원 0.3% △3억원 이상 0.8% 이내다.국토부 관계자는 “계약서와 함께 받게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도 꼼꼼하게 살펴 부동산의 상태와 권리관계 등이 일치하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인터넷 부동산직거래 사이트를 통한 사기나 건물관리인의 이중계약도 조심해야 한다.일부 직거래 사이트에서는 등기권리증 등을 위조해 집주인 행세를 하면서 보증금을 가로채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주변 시세보다 크게 저렴한 조건을 제시하면서 권유하더라도 바로 계약해서는 안 된다.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을 발급받아 소유자 인적사항,물건의 현지현황 등을 살펴본 후 소유자의 신분증 확인을 거쳐 계약여부를 결정해야 한다.주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과 계약할때도 소유자에게 위임사실,계약조건 등을 직접 확인하는 게 필수다.국토부는 “불법 중개행위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제도개선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겠다”며 불법 행위가 발생했을 때 시·군·구에 마련된 신고센터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