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집주인과 직거래…2000만원 날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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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프리즘 - 이사철 불법중개 주의보
직장인 권모씨(32)는 최근 인터넷 부동산 직거래 카페를 통해 오피스텔을 전세로 계약했다가 보증금 2000만원을 날렸다. 주변 시세보다 1000만원가량 싸게 임대한다는 말에 현혹돼 가짜 집주인과 계약한 게 화근이었다. 권씨는 "집주인처럼 방을 보여줘 의심하지 않았다"며 "전셋값이 대폭 올라 값싼 급매물이란 말에 꼼짝없이 속았다"고 털어놨다.
국토해양부는 가을 이사철을 맞아 전 · 월셋집을 구하는 서민을 노린 불법 중개가 늘고 있는 가운데 전 · 월세 계약 때 주의사항과 대처요령을 6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나 '부동산 중개'란 문구가 들어간 중개업소와 거래하라고 조언했다. '○○컨설팅'이나 '○○투자개발' 등을 상호로 쓰는 업소의 중개행위는 불법이다. 이들은 법에서 정한 것보다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지만 거래사고 발생 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해당 시 · 군 · 구에 문의해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게 좋다.
전 · 월세 중개 수수료는 정해진 금액만 지급하면 된다. 수수료 기준은 △5000만원 미만 0.5%(한도액 20만원)△5000만~1억원 0.4%(한도액 30만원)△1억~3억원 0.3% △3억원 이상 0.8% 이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계약서와 함께 받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도 꼼꼼하게 살펴 부동산 상태와 권리관계 등이 일치하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인터넷 부동산 직거래 사이트를 통한 사기나이중계약도 조심해야 한다. 등기권리증 등을 위조, 집주인 행세를 하면서 보증금을 가로채는 사건이 일부 직거래 사이트에서 발생하고 있다.
주변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으로 물건을 권유해도 바로 계약해서는 안 된다.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등을 발급받아 소유자 인적사항,물건 현황 등을 파악한 후 소유자 신분증 확인을 거쳐 계약을 결정해야 한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국토해양부는 가을 이사철을 맞아 전 · 월셋집을 구하는 서민을 노린 불법 중개가 늘고 있는 가운데 전 · 월세 계약 때 주의사항과 대처요령을 6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나 '부동산 중개'란 문구가 들어간 중개업소와 거래하라고 조언했다. '○○컨설팅'이나 '○○투자개발' 등을 상호로 쓰는 업소의 중개행위는 불법이다. 이들은 법에서 정한 것보다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지만 거래사고 발생 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해당 시 · 군 · 구에 문의해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게 좋다.
전 · 월세 중개 수수료는 정해진 금액만 지급하면 된다. 수수료 기준은 △5000만원 미만 0.5%(한도액 20만원)△5000만~1억원 0.4%(한도액 30만원)△1억~3억원 0.3% △3억원 이상 0.8% 이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계약서와 함께 받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도 꼼꼼하게 살펴 부동산 상태와 권리관계 등이 일치하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인터넷 부동산 직거래 사이트를 통한 사기나이중계약도 조심해야 한다. 등기권리증 등을 위조, 집주인 행세를 하면서 보증금을 가로채는 사건이 일부 직거래 사이트에서 발생하고 있다.
주변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으로 물건을 권유해도 바로 계약해서는 안 된다.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등을 발급받아 소유자 인적사항,물건 현황 등을 파악한 후 소유자 신분증 확인을 거쳐 계약을 결정해야 한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