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저축銀, 보통주 2200만주 보호예수기간 만료 입력2011.09.06 15:08 수정2011.09.06 15:08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로그인 서울저축은행은 지난해 8월 24일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인해 보호예수된 보통주 2200만주의 보호예수기간이 만료됐다고 6일 공시했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한미약품 임시주총서는 4인연합 '판정승'…박재현·신동국 해임안 부결 2 'FOMC 쇼크'에 무너진 코스피…개인 매수로 낙폭 줄여 3 美 FOMC 쇼크에 환율 금융위기 후 최고치…"BOJ 금리 결정 지켜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