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1월부터 남성 배우자의 출산휴가가 현재 3일에서 최대 5일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 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무급 3일인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최대 5일로 늘리고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하기로 했다. 만 6세 이하의 영유아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특별한 경영상의 이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해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은 주 15~30시간 이내에서 청구할 수 있다.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을 이유로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면 의무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가족돌봄휴직은 무급으로 최대 9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 기간제 ·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을 기간제 사용 기간(파견 기간)에서 제외, 육아휴직 활용을 촉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수도권 내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 완화를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지구면적 50% 이상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개발된 택지 내 85㎡ 이하 민간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현행 7~10년에서 5~7년으로 완화된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 즉시 시행된다.

남윤선 기자 inkling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