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불법대출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된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창업투자회사로부터 15억원대 횡령금을 돌려달라는 민사소송을 당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창업투자회사인 T사는 신 회장과 신 회장의 측근 이모씨.신 회장의 처남 김모씨 등을 상대로 횡령금 15억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T사에 따르면 신 회장은 T사의 지분 65%를 차명으로 보유한 모회사를 통해 T사를 지배하면서 2010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37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T사는 신 회장이 회사 자금을 차명계좌로 송금하거나 직접 인출하는 방식,미술품을 구입한다며 갤러리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등의 수법을 썼다고 주장하고 있다.

T사 측은 “지분 인수 뒤 신 회장은 처남 김씨를 대표이사로,측근 이씨를 사장으로 보내 회사자금을 유용했다”며 “반환한 약 22억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손해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