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연초에 배정한 시설자금 4000억원이 조기소진됨에 따라 도내 중소기업의 시설투자심리 악화를 우려해 이같이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시설투자사업자금은 시설설비구입,공장건축비,연구개발비,지식산업센터 입주비용 등에 이용할 수 있으며 업체당 최대 30억원 한도로 지원된다.지원대상은 도내에서 제조업,지식기반산업 또는 관련 서비스업을 하는 업체로 금리는 연 4.9% 변동금리를 적용받는다.상환기간은 용도에 따라 4년(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또는 8년(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나뉜다.
경기도는 이와 함께 지난해 조성한 ‘신성장동력 및 저탄소 녹색성장산업 지원 특별협약자금’과 ‘30·40대 창업기업 등을 위한 특별협약자금’에 대한 신청을 계속 받고 있으며,추석절특별경영자금 200억원을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들 자금은 경기신용보증재단 본점 및 시·군 각 지점(대표전화 1577-5900)에서 신청할 수 있다.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육성자금통합관리시스템(g-money.gg.go.kr)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수원=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