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없어도 근로장려금…전통시장서 쓴 신용카드 금액 30% 소득공제
이명박 대통령이 강조한 공생발전의 취지에 따라 저소득 근로빈곤층과 영세 자영업자에 초점을 맞춘 세제 지원안이 대거 포함됐다.

우선 일하는 빈곤층에 주는 장려금인 근로장려세제(EITC) 적용 대상이 크게 늘어났다.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 '일하는 복지'기반을 확대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2500만원 미만까지도 지원 받을 수 있다. 최대 지원금도 연 12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높아졌다. 또 18세 미만인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자녀 없어도 근로장려금…전통시장서 쓴 신용카드 금액 30% 소득공제
다만 출산을 독려하기 위해 부양하는 자녀 수에 따라 근로장려금이 나오는 총소득 기준과 최대 지원금은 차등화했다. 이에 따라 △부양 자녀 수가 없고 총소득이 1300만원 미만이면 연 60만원 △부양자녀가 1명이고 1700만원이면 120만원 △자녀가 2인이고 2100만원 미만이면 150만원 △자녀가 3명 이상이고 2500만원 미만이면 180만원을 지급 받는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도 개선됐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선 카드 종류에 상관없이 30%를 공제해주기로 했다. 건전한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체크(직불) 카드와 선불카드의 소득 공제율은 25%에서 30%로 상향 조정됐다. 그러나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에 대해선 기존의 소득공제율 20%를 유지키로 했다.

300만원이던 소득 공제 한도가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선 100만원 더 늘어난다. 소비자들은 전통시장 안에 부착된 스티커를 보고 소득공제 우대 업소를 쉽게 알 수 있게 된다. 이런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적용기간은 2014년까지 3년 늘어난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이던 세제 지원안들도 연장된다. 2013년까지 음식 · 숙박 · 소매업소에 대해 낮은 부가가치율을 적용해주고 회사 택시 사업자에 대해선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90%를 감면해준다.

3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뛰어오른 물가 안정 방안도 마련됐다. 서민생활과 밀접하거나 독과점된 품목들은 관세율이 평균 3.9%포인트씩 낮아진다. 밀가루 과자 설탕 커피 식용유 타이어 등 40개 품목이 대상이다.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2014년까지 면제된다.

전자상거래를 통해 석유제품을 판매하면 정유사 등 판매자에 대해 판매금액의 0.3%를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도 신설된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