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 시군구 통합기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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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는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주민의 자율 의사를 존중하고 지역특성을 융통성있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시·군·구 통합 기준을 확정했다고 7일 발표했다.
1차 통합기준은 인구 또는 면적이 과소한 지역이 해당된다.△해당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과소하다고 느끼거나 △인구·면적이 전국 평균에 상당히 못미치거나 △인구가 최근 10년간 상당히 감소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2차 통합기준은 △지리·지형적 여건상 통합이 불가피한 지역 △생활·경제권이 분리돼 주민생활 불편을 초래하거나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지역 △역사·문화적 동질성이 큰 지역 △통합으로 지역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는 지역이다.
통합을 원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시·군·구 의회,주민투표권자 50분의 1 이상이 시·도지사를 통해 올해 말까지 건의하면 된다.
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통합방안을 마련하고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종합 기본계획을 세워 내년 6월까지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이후 2013년께 주민투표 등을 통해 최종 주민 의사를 확인,2014년 7월에 통합 지자체를 출범시킬 방침이다.
현재 통합을 추진중인 경기 안양-군포-의왕시,충북 청주시-청원군,전북 전주시-완주군,전남 목포시-무안군 등이 대표적이다.하지만 지역간 이견으로 통합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자율통합이 정부의 대원칙이고 통합기준도 ‘인구 또는 면적 과소’등 선언적이어서 통합을 원하는 지자체는 모두 통합을 신청할 수 있다”면서도 “강제규정이 아니어서 해당 지자체가 반대할 경우 정부차원에서 통합을 강제할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
1차 통합기준은 인구 또는 면적이 과소한 지역이 해당된다.△해당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과소하다고 느끼거나 △인구·면적이 전국 평균에 상당히 못미치거나 △인구가 최근 10년간 상당히 감소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2차 통합기준은 △지리·지형적 여건상 통합이 불가피한 지역 △생활·경제권이 분리돼 주민생활 불편을 초래하거나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지역 △역사·문화적 동질성이 큰 지역 △통합으로 지역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는 지역이다.
통합을 원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시·군·구 의회,주민투표권자 50분의 1 이상이 시·도지사를 통해 올해 말까지 건의하면 된다.
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통합방안을 마련하고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종합 기본계획을 세워 내년 6월까지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이후 2013년께 주민투표 등을 통해 최종 주민 의사를 확인,2014년 7월에 통합 지자체를 출범시킬 방침이다.
현재 통합을 추진중인 경기 안양-군포-의왕시,충북 청주시-청원군,전북 전주시-완주군,전남 목포시-무안군 등이 대표적이다.하지만 지역간 이견으로 통합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자율통합이 정부의 대원칙이고 통합기준도 ‘인구 또는 면적 과소’등 선언적이어서 통합을 원하는 지자체는 모두 통합을 신청할 수 있다”면서도 “강제규정이 아니어서 해당 지자체가 반대할 경우 정부차원에서 통합을 강제할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