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이폰 4 리퍼폰 교체비용은 소비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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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서울중앙지법 민사20단독 정인재 판사는 아이폰 이용자 강모씨가 “액체 때문에 손상을 입으면 수리해주지 않는다는 약관에 대한 설명이 불충분했다”며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리퍼폰(중고 수리폰) 교체비용 29만원을 돌려달라고 낸 소송에서 7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강씨는 아이폰4를 구입한 후 1주일 만에 휴대폰에 액체가 스며들어 고장나자,애플코리아의 서비스센터에 수리를 의뢰했지만 “제품 정보설명서(보증서)에는 액체류 접촉에 따른 손해는 수리 대상이 아니다”라고 거절당했다.강씨는 29만원을 내고 리퍼폰으로 교환한 뒤 “계약 체결 전 애플코리아가 해당 내용을 설명했다면 아이폰4를 구입하지 않았을 것이며,설명하지 않은 약관을 근거로 청구한 교체비용은 부당 이득”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강씨는 아이폰4를 구입한 후 1주일 만에 휴대폰에 액체가 스며들어 고장나자,애플코리아의 서비스센터에 수리를 의뢰했지만 “제품 정보설명서(보증서)에는 액체류 접촉에 따른 손해는 수리 대상이 아니다”라고 거절당했다.강씨는 29만원을 내고 리퍼폰으로 교환한 뒤 “계약 체결 전 애플코리아가 해당 내용을 설명했다면 아이폰4를 구입하지 않았을 것이며,설명하지 않은 약관을 근거로 청구한 교체비용은 부당 이득”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