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그동안 '대폭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던 각종 비과세 · 감면 조치는 올해도 상당 부분 살아남았다. 연말 일몰 예정인 42개 비과세 · 감면 중 10개가 폐지되고 2개가 일부 축소됐다. 나머지 30개는 그대로 연장될 예정이다.
먼저 '김치본드'로 불리는 국내발행 외화표시채권은 기존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된다. 이 채권이 외화가 아닌 원화 자금을 싼값에 조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면서 정부가 최근 직접 규제에 나선 데 이어 면세 혜택까지 박탈하기로 한 것이다. 외화표시채권이 국내가 아닌 국외에서 발행될 경우에는 그대로 면세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국내에서 발행된 외화표시채권에 대해 그동안 면세혜택을 받았던 외국 은행의 국내 지점도 국내 은행과 똑같이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국내발행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해 국내 은행은 세금을 냈지만 외국 은행의 국내 지점은 면세 혜택을 받아 역차별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을 독립된 과세 단위로 취급해 내국법인과 동등하게 대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군인 등에게 지급됐던 특수용 면세 담배도 과세로 전환된다. 이미 국방부가 면세담배 공급을 2009년부터 전면 중단해 면세에 따른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경유에 혼합되는 바이오디젤에 대한 면세도 올해로 종료된다. 내년부터 바이오디젤 의무 혼합제가 시행되는 데다 생산 원료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현실을 감안한 조치라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한편 재정부는 공익재단 등 비영리법인이 탈세나 상속 등 수단으로 활용되는 폐해를 막기 위해 1인당 인건비가 과다 책정되는 경우 초과금액만큼은 공익 목적 사용으로 보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공익 목적에 사용되는 금액이 줄어들어 법인 설립이나 재산 출연 당시 받았던 상속 · 증여세 면제 혜택 등이 취소될 수 있다.
아울러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도 기존 2년 이상,7억원 이상 체납자에서 1년 이상,5억원 이상 체납자로 대폭 확대된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