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세 이상 연금 가입자 소득공제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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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를 위한 습관 장기투자
<1부> 은퇴준비 안된 한국인 - (4ㆍ끝) '魔의 10년' 대비를
50세 미만보다 더 공제…미국식 '캐치업' 정책 필요
<1부> 은퇴준비 안된 한국인 - (4ㆍ끝) '魔의 10년' 대비를
50세 미만보다 더 공제…미국식 '캐치업' 정책 필요
국민의 안정된 노후 생활을 위해서는 은퇴 준비를 돕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무엇보다 개인연금 납입액에 적용되는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소득공제 확대로 세금 감면액이 커지면 연금 불입에 따른 기회비용이 감소,연금 가입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은퇴를 준비할 시간이 부족한 50세 이상 개인연금 가입자에게는 소득공제 한도를 추가로 부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삼성생명 은퇴연구소는 현재 월 소득 230만원인 30세 근로자가 65세 이후 월 200만원(현재가치 기준)의 생활비를 마련하려면 개인연금을 통해 매달 100만원을 저축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100만원가량은 국민연금 및 퇴직연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100만원을 개인연금으로 준비한다는 전제에서 나온 계산이다.
이 연구소는 이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400만원인 개인연금(퇴직연금 합산)의 연간 소득공제 한도를 1200만원으로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의 개인연금 소득공제 한도는 선진국과 비교해도 낮다. 미국은 개인연금 납입액에 대해 연간 2만1500달러(23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영국은 5만파운드(8600만원),호주는 2만5000호주달러(2800만원)의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연령에 따른 소득공제 한도 확대는 이미 은퇴 시기에 접어든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노후 준비를 돕기 위한 방안이다.
미국의 캐치업(catch-up) 정책이 참고할 만한 사례다. 미국은 50세 이상 개인연금 가입자에게는 50세 미만보다 6500달러 많은 연간 2만8000달러(3000만원)의 소득공제 한도를 적용한다.
퇴직금과 퇴직연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를 퇴직연금으로 일원화하고 퇴직급여는 연금식으로 받도록 강제화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퇴직급여를 일시불로 받아 생활자금이나 대출 상환 등에 써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에서다.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기초생활 보장 부문과 소득 비례 부문으로 나눈 뒤 소득 비례 부문을 민영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소득 비례 부문이란 저소득층은 낸 돈에 비해 많이 받고 고소득층은 낸 돈에 비해 적게 받도록 설계된 부문을 뜻한다. 국민연금의 저소득층 생계 보장 기능은 살리면서 일정 부분 민영화를 통해 재정 부담을 줄이자는 것이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소득공제 확대로 세금 감면액이 커지면 연금 불입에 따른 기회비용이 감소,연금 가입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은퇴를 준비할 시간이 부족한 50세 이상 개인연금 가입자에게는 소득공제 한도를 추가로 부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삼성생명 은퇴연구소는 현재 월 소득 230만원인 30세 근로자가 65세 이후 월 200만원(현재가치 기준)의 생활비를 마련하려면 개인연금을 통해 매달 100만원을 저축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100만원가량은 국민연금 및 퇴직연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100만원을 개인연금으로 준비한다는 전제에서 나온 계산이다.
이 연구소는 이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400만원인 개인연금(퇴직연금 합산)의 연간 소득공제 한도를 1200만원으로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의 개인연금 소득공제 한도는 선진국과 비교해도 낮다. 미국은 개인연금 납입액에 대해 연간 2만1500달러(23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영국은 5만파운드(8600만원),호주는 2만5000호주달러(2800만원)의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연령에 따른 소득공제 한도 확대는 이미 은퇴 시기에 접어든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노후 준비를 돕기 위한 방안이다.
미국의 캐치업(catch-up) 정책이 참고할 만한 사례다. 미국은 50세 이상 개인연금 가입자에게는 50세 미만보다 6500달러 많은 연간 2만8000달러(3000만원)의 소득공제 한도를 적용한다.
퇴직금과 퇴직연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를 퇴직연금으로 일원화하고 퇴직급여는 연금식으로 받도록 강제화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퇴직급여를 일시불로 받아 생활자금이나 대출 상환 등에 써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에서다.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기초생활 보장 부문과 소득 비례 부문으로 나눈 뒤 소득 비례 부문을 민영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소득 비례 부문이란 저소득층은 낸 돈에 비해 많이 받고 고소득층은 낸 돈에 비해 적게 받도록 설계된 부문을 뜻한다. 국민연금의 저소득층 생계 보장 기능은 살리면서 일정 부분 민영화를 통해 재정 부담을 줄이자는 것이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