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세수 증대를 위해 과세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과세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득을 발굴하고 세금 누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감시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파생금융상품에도 소득세 부과

정부는 우선 이자 ·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상품과 파생상품이 결합돼 있는 신종 금융상품을 소득세 과세항목에 포함시켰다. 현행 소득세법은 세법에 나열된 소득만을 과세하는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세금을 매기기 위해선 각종 새로운 소득이 생길 때마다 소득세법을 개정할 수밖에 없다. 법령 안에 새로운 소득의 종류를 넣어 과세기반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자 · 배당 소득과 파생상품이 결합한 대표적인 예는 '엔화 스와프 예금'이다. 원화를 엔화로 바꿔 예금한 뒤 만기가 되면 미리 정해놓은 환율에 따라 선물환 거래를 해 차익을 얻는 상품이다.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엔화 정기예금'과 파생상품인 '선물환 계약'이 합쳐진 것이다.

백운찬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지금까지는 엔화 정기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엔화 선물환으로 돌리는 바람에 과세를 할 수 없었다"며 "일종의 '과세 회피적'인 거래라고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도 정상적으로 과세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파생상품 투자위축 우려도

재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시장 반응은 부정적이다. 법정 공방부터 이미 예고돼 있다. 법원에 따르면 2005년부터 엔화 스와프 예금 환차익을 놓고 2000여명의 예금가입자와 은행들이 과세당국과 80여건의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법원은 지난 5월 백모씨 등 48명이 서울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판결에서 "엔화 스와프 예금의 선물환 거래로 인한 차익은 당시 소득세법에서 볼 때 과세할 수 있는 이자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기도 했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재정부의 이번 세제개편으로 정부와 투자자 간 법정소송이 확대될 경우 파생상품 전체에 대한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재정부는 이에 대해 파생상품 전반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백 실장은 "이자 · 배당 소득이 있는 상품과 파생상품이 결합했을 때만 세금을 매기도록 했기 때문에 다른 파생상품들은 과세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30만원 이상 거래 현금영수증 의무화

고소득 자영업자의 현금거래를 최대한 잡아내기 위해 현금영수증제도도 한층 강화했다. 우선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할 경우 신고할 수 있는 기한을 거래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서 5년 이내로 대폭 연장했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지키지 않는 사람을 신고했을 때 주는 포상금을 명시한 법의 일몰기간도 2012년 3월에서 2년 더 늘렸다.

현재 변호사,회계사,세무사,변리사 등 고소득 사업자는 30만원 이상 현금 거래를 할때 소비자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재정부는 또 현금영수증의 자진발급 범위를 이 같은 전문직에서 모든 업종의 현금거래로 확장시켰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