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가업 상속에 100% 공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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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올해 세제개편안도 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담았다.그 중에서도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위해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을 배려하는 지원책이 비중있게 다뤄졌다.
내년부터 중소·중견기업의 가업 상속세 부담이 크게 낮아진다.10년 이상 경영을 유지한 중소·중견기업을 상속하면 상속재산의 100%가 공제된다.공제한도도 △10년 이상 100억원 △ 15년이상 150억원 △20년 이상 500억원으로 대폭 늘어난다.지금까지는 상속재산의 40%에 대해 60억~100억원 범위 안에서만 공제를 해줬다.
다만 상속 공제의 전제가 되는 고용 유지 요건은 까다로워졌다.앞으로는 중견기업 외에 중소기업도 10년간 고용 인력을 최소한 유지해야 한다.물론 중견기업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상속 후 10년간 매년 평균 2%씩 고용을 늘려야 한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법인 주식의 범위도 제한된다.지금까지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 법인의 사업용 자산과 무관한 주식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불가능해진다.
전기승용차를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 포함시키되 내년부터 2014년까지는 과세를 면제해주기로 한 것도 일종의 중소기업 지원안이다.전기승용차 보급이 늘어나면 이를 주로 생산하는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또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이나 에너지 절약을 지원할 목적으로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기금을 내면 출연금의 7%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중소기업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유도하기 위해서다.지금까지는 연구·개발(R&D)나 해외시장진출,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목적의 출연금에만 세액공제가 됐었다.
제조업 연구개발업 등 39개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해 소득세·법인세의 5~30%를 깎아주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는 일몰기한이 2014년까지로 3년 연장된다.수도권에서 지방 낙후지역으로 이전하면 7~10년간 50~100% 세액을 감면해주는 제도도 같은 기간까지 지원 기간이 늘어난다.
이밖에 창업을 독려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도 담겼다.창업투자회사가 신기술창업전문회사(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해 스스로 20% 이상 출자해 만든 회사)에 투자하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식 양도차익과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하기로 했다.신기술을 사업화하고 대학의 재원도 마련해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다.또 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한 개인투자자들이 빠르게 투자금을 회수한 뒤 재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출자지분을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시켜주기로 했다.
내년 3월 농협법 개정으로 신용과 경제사업이 분리되는 농협중앙회의 구조개편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지원 방안도 나왔다.구조개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는 과세이연해주고 자산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나 증권거래세는 면제해주기로 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
내년부터 중소·중견기업의 가업 상속세 부담이 크게 낮아진다.10년 이상 경영을 유지한 중소·중견기업을 상속하면 상속재산의 100%가 공제된다.공제한도도 △10년 이상 100억원 △ 15년이상 150억원 △20년 이상 500억원으로 대폭 늘어난다.지금까지는 상속재산의 40%에 대해 60억~100억원 범위 안에서만 공제를 해줬다.
다만 상속 공제의 전제가 되는 고용 유지 요건은 까다로워졌다.앞으로는 중견기업 외에 중소기업도 10년간 고용 인력을 최소한 유지해야 한다.물론 중견기업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상속 후 10년간 매년 평균 2%씩 고용을 늘려야 한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법인 주식의 범위도 제한된다.지금까지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 법인의 사업용 자산과 무관한 주식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불가능해진다.
전기승용차를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 포함시키되 내년부터 2014년까지는 과세를 면제해주기로 한 것도 일종의 중소기업 지원안이다.전기승용차 보급이 늘어나면 이를 주로 생산하는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또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이나 에너지 절약을 지원할 목적으로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기금을 내면 출연금의 7%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중소기업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유도하기 위해서다.지금까지는 연구·개발(R&D)나 해외시장진출,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목적의 출연금에만 세액공제가 됐었다.
제조업 연구개발업 등 39개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해 소득세·법인세의 5~30%를 깎아주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는 일몰기한이 2014년까지로 3년 연장된다.수도권에서 지방 낙후지역으로 이전하면 7~10년간 50~100% 세액을 감면해주는 제도도 같은 기간까지 지원 기간이 늘어난다.
이밖에 창업을 독려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도 담겼다.창업투자회사가 신기술창업전문회사(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해 스스로 20% 이상 출자해 만든 회사)에 투자하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식 양도차익과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하기로 했다.신기술을 사업화하고 대학의 재원도 마련해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다.또 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한 개인투자자들이 빠르게 투자금을 회수한 뒤 재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출자지분을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시켜주기로 했다.
내년 3월 농협법 개정으로 신용과 경제사업이 분리되는 농협중앙회의 구조개편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지원 방안도 나왔다.구조개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는 과세이연해주고 자산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나 증권거래세는 면제해주기로 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