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산업의 성장 밑거름이 되는 연구·개발(R&D) 분야의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도 이뤄진다.특히 올해는 ‘서비스R&D’라는 개념을 도입해 경영컨설팅,의료 분야의 서비스 활동을 개선시키기 위한 투자활동도 세제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지지부진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정책에 세제지원으로 속도를 붙이겠다는 취지다.

현재 조세특례법상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R&D의 정의는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이다.R&D의 개념이 전통적인 의미의 과학기술 분야에 한정된 것.기획재정부는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 체계의 개발을 위한 활동’이라는 문구를 넣어 R&D의 범위를 서비스 분야까지 확대시켰다.대상은 시장조사,건축공학,기타공학,소프트웨어,위생,보건·의료,정보,경영컨설팅,교육,문화 서비스 등 11개 분야다.예컨대 교육서비스에서 참고서,문제집 등을 1대1 맞춤형으로 개발한다든지,시장조사 분야에서 설문조사 기법을 좀더 정밀하게 만드는 기술을 개발한다면 서비스 R&D활동으로 인정받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다.

기존의 과학기술분야의 서비스 R&D활동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각 기업마다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승인받은 기업부설연구소가 있어야 한다.재정부는 세법개정안의 R&D 세액공제 대상에 과학기술분야 뿐 아니라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의 기업부설연구소도 추가했다.

재정부는 R&D분야의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필요이상의 지원을 받는 것을 방지키로 했다.현재 각 기업들이 R&D 투자활동을 했을때 증가분 방식과 당기분 방식 중 세액공제 범위가 더 많은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증가분 방식은 과거 4년간 R&D 투자금액의 연간평균을 낸 다음 5년째 R&D 투자비용이 이 평균치를 넘었을 경우 초과분의 40%(중소기업 50%)를 세액공제해 주는 것이다.한 대기업이 4년간 연평균 100억원 규모로 R&D 투자를 했고 5년째 140억원을 투자했다면 5년째 해에는 40억원만큼 세액을 공제 받는 것이다.여기에 당기분 방식을 적용하면 140억원의 3~6% 만큼 세액을 공제받게 된다.

문제는 지난 4년간 R&D 투자를 하지 않았을 경우다.예컨대 올해 처음으로 140억원 규모로 R&D 투자를 해놓고선 지난 4년간 R&D 투자 금액을 0으로 놓고 초과분인 140억원의 40%(중소기업50%)를 세액공제 대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재정부는 이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과거 4년간 지출한 R&D 비용이 없을 때는 증가분 방식을 적용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문화접대비의 손금산입 최소금액 기준을 총접대비 지출의 3%에서 1%로 낮췄다.손금산입이란 기업회계에서는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지만 세법 회계상 비용으로 인정하는 비용을 뜻한다.이렇게 되면 문화접대비 비중이 총접대비의 1%만 넘어도 추가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기업부설연구소에서 대학,연구소 등에 R&D를 위탁하거나 공동개발한 경우도 세액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지금까지는 자체연구개발한 것만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었다.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투자기업 세제지원 대상에 ‘사업서비스업’ 추가했다.이에 따라 기존에 법상 명시된 제조업,관광업,물류업을 비롯해 전기통신업,창작·예술관련 서비스업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