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곽노현 교육감 구속영장 청구…구속수감 위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결국 구속수감 위기까지 몰렸다.
검찰이 7일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법원의 판단에 곽 교육감의 1차 명운이 걸렸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곽 교육감은 추석 연휴를 철창 안에서 보낼 수도 있다.
그가 추진해 온 교육개혁도 ‘일시 정지’ 위기를 맞게 된다.
◆검,“사안 중대…말 맞추기 우려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7일 곽 교육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한 결과다.
검찰은 곽 교육감이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구속수감)에게 교육감 후보 사퇴의 대가로 2억원을 건넸다는 혐의를 확인했다.
곽 교육감은 두차례에 걸친 검찰 소환조사에서 박 교수에게 그가 후보를 사퇴하기 하루 전인 지난해 5월18일 “경제적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 교육감은 이 약속이 대가성이 없는 선의라고 주장하나,검찰은 후보 매수의 결정적 단서로 보고 있다.
곽 교육감에 대한 법원 영장실질심사는 9일 열릴 전망이다.
통상 당일 저녁이나 다음날 새벽 영장발부 여부가 결정된다.
영장이 발부되면 곽 교육감은 곧바로 수감된다.
구속 기간은 10일이고 한차례 더 연장할 수 있다.
검찰은 △건넨 돈의 액수가 크고 △돈을 받은 박 교수가 구속수감돼 있고 △측근과의 말맞추기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등 이유로 영장 발부를 자신하고 있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도주우려가 없는데다 구속되면 현직 교육감의 직무가 정지될 수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 등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곽 교육감 역점사업 중단되나
지방교육자치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곽 교육감이 구속돼도 검찰이 기소하기 전까지,즉 수사 기간에는 구치소에서 옥중 결재를 할 수 있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주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구속 기소되면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보석이나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경우에도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견해도 있다.
교육계 안팎에선 권한대행 체제가 되면 곽 교육감이 추진해 온 교육개혁이 ‘올 스톱’ 될지 모른다는 전망이 나온다.
찬반 논란이 맞서는 여러 정책을 부교육감이 그대로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에서다.
시 교육청의 학생생활지도정책자문위원회는 이를 의식한 듯 이날 서울학생인권조례의 초안을 서둘러 발표했다.
시 교육청이 매주 초에 미리 공지하는 보도계획에는 없던 내용이었다.
곽 교육감의 역점사업인 이 조례 초안은 체벌금지,학생 복장·두발 자율화,휴대폰 등 전자기기 소지 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 의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3월부터 시내 각 학교에서 발효될 예정이다.
임도원/강현우 기자 van7691@hankyung.com
☞영장실질심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라고도 한다.
검찰이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별도의 영장을 발부해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한다.
영장이 발부되면 피의자는 수감되고,기각될 경우에는 즉시 석방된다.
영장 발부 여부가 나올 때까지 피의자들은 통상 인근 경찰서 유치장이나 검사실에 인치된다.
검찰이 7일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법원의 판단에 곽 교육감의 1차 명운이 걸렸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곽 교육감은 추석 연휴를 철창 안에서 보낼 수도 있다.
그가 추진해 온 교육개혁도 ‘일시 정지’ 위기를 맞게 된다.
◆검,“사안 중대…말 맞추기 우려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7일 곽 교육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한 결과다.
검찰은 곽 교육감이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구속수감)에게 교육감 후보 사퇴의 대가로 2억원을 건넸다는 혐의를 확인했다.
곽 교육감은 두차례에 걸친 검찰 소환조사에서 박 교수에게 그가 후보를 사퇴하기 하루 전인 지난해 5월18일 “경제적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 교육감은 이 약속이 대가성이 없는 선의라고 주장하나,검찰은 후보 매수의 결정적 단서로 보고 있다.
곽 교육감에 대한 법원 영장실질심사는 9일 열릴 전망이다.
통상 당일 저녁이나 다음날 새벽 영장발부 여부가 결정된다.
영장이 발부되면 곽 교육감은 곧바로 수감된다.
구속 기간은 10일이고 한차례 더 연장할 수 있다.
검찰은 △건넨 돈의 액수가 크고 △돈을 받은 박 교수가 구속수감돼 있고 △측근과의 말맞추기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등 이유로 영장 발부를 자신하고 있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도주우려가 없는데다 구속되면 현직 교육감의 직무가 정지될 수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 등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곽 교육감 역점사업 중단되나
지방교육자치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곽 교육감이 구속돼도 검찰이 기소하기 전까지,즉 수사 기간에는 구치소에서 옥중 결재를 할 수 있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주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구속 기소되면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보석이나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경우에도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견해도 있다.
교육계 안팎에선 권한대행 체제가 되면 곽 교육감이 추진해 온 교육개혁이 ‘올 스톱’ 될지 모른다는 전망이 나온다.
찬반 논란이 맞서는 여러 정책을 부교육감이 그대로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에서다.
시 교육청의 학생생활지도정책자문위원회는 이를 의식한 듯 이날 서울학생인권조례의 초안을 서둘러 발표했다.
시 교육청이 매주 초에 미리 공지하는 보도계획에는 없던 내용이었다.
곽 교육감의 역점사업인 이 조례 초안은 체벌금지,학생 복장·두발 자율화,휴대폰 등 전자기기 소지 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 의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3월부터 시내 각 학교에서 발효될 예정이다.
임도원/강현우 기자 van7691@hankyung.com
☞영장실질심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라고도 한다.
검찰이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별도의 영장을 발부해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한다.
영장이 발부되면 피의자는 수감되고,기각될 경우에는 즉시 석방된다.
영장 발부 여부가 나올 때까지 피의자들은 통상 인근 경찰서 유치장이나 검사실에 인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