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건물 흔들림 현상이 나타나 논란을 빚은 서울 광진구 테크노마트의 안전성에 이상이 없다는 진단 결과가 나왔다.

조사를 주관한 대한건축학회와 테크노마트 건물주인 프라임산업은 7일 오후 동작구 사당동 대한건축학회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회 소속 교수진 및 건축구조 기술사, 진동소음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 등 60여명이 참여한 자문회의를 거쳐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한건축학회에 따르면 국토해양부 등록기관인 센구조연구소가 2개월간 테크노마트 건물의 주요 골조에 대한 정밀 진단을 실시, 국토해양부 기준 종합평가 B등급 판정을 내렸다.

B등급은 건물의 안전성에 전혀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여의도 63빌딩과 삼성동 무역센터도 이 등급에 해당된다. 준공 후 10년차에 실시하는 건물 정밀 안전진단에서 A등급을 받은 사례는 없다고 대한건축학회는 설명했다.

흔들림의 원인으로는 건물 12층 피트니스 센터에서 집단 '태보' 운동으로 발생한 흔들림이 '공진현상'을 일으켰다는 지난 7월19일 발표 내용이 확증됐다.

이번 조사를 지휘한 정란 단국대 교수는 "테크노마트 진동은 최대 진폭 0.5㎜ 이하로 어떤 고층 건물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물리적 현상"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건물의 사용성을 향상시키려면 진동원인 피트니스 센터에 방진 장치를 추가 설치하거나 건물의 주요 기둥에 TMD(동조질량감쇄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자문회의에 참석한 구라바야시 히로시 일본 진동기술협회 사무국장은 "테크노마트와 같은 일이 일본에서 일어났더라도 건물을 폐쇄하거나 피난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한국에서는 다소 민감하게 반응한 것 같다"고 말했다.

39층 높이의 테크노마트 사무동은 지난 7월5일 흔들림 현상이 신고돼 광진구청이 이틀간 건물 사용을 통제했으며 지난달에는 천장 마감재가 떨어지고 건물이 또다시 흔들리는 소동이 잇따랐다.

대한건축학회는 7월19일 피트니스 센터에서 발생한 흔들림이 증폭돼 이 같은 현상을 야기했다고 잠정 결론내렸다.

테크노마트 측은 "피트니스 센터를 이전하거나 폐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건물의 흔들림을 줄이기 위해 TMD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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