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민, 시장소환투표 청구…"보금자리주택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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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2144명 서명…요건 충족
보금자리주택 건설에 반대하는 경기도 과천시민들이 8일 선거관리위원회에 여인국 시장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부를 제출했다.
과천시장 주민소환운동본부 강구일 대표는 이날 오전 1만2144명이 서명한 명부를 과천시 선관위에 냈다. 과천시의 전체 청구권자는 5만4707명이며 이 가운데 15%인 8207명 이상이 서명하면 주민소환 투표가 실시된다.
선관위는 서명부 확인작업을 거쳐 서명이 적법한 것으로 확인되면 날짜를 정해 주민투표를 실시한다. 주민소환 투표는 열람(9월14~20일),과천시장 소명서 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다음달 말이나 11월 초에 실시될 전망이다. 주민소환 투표에서 청구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과반이 찬성하면 시장은 즉각 해임된다. 운동본부는 시장이 시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금자리지구지정을 수용하는 등 정부 과천청사 이전 대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묻겠다며 지난 7월22일부터 서명운동을 벌여왔다.
한편 '과천 현안 해결을 위한 시민연대'는 운동본부의 서명부 제출에 맞서 이날 선관위 앞에서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주민소환 운동 중단을 요구했다.
◆ 주민소환제
주민들이 자치단체장 등을 직접 해임할 수 있도록 한 제도. 시·도지사는 청구권자의 10% 이상,기초단체장은 15% 이상 서명을 받으면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
과천=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과천시장 주민소환운동본부 강구일 대표는 이날 오전 1만2144명이 서명한 명부를 과천시 선관위에 냈다. 과천시의 전체 청구권자는 5만4707명이며 이 가운데 15%인 8207명 이상이 서명하면 주민소환 투표가 실시된다.
선관위는 서명부 확인작업을 거쳐 서명이 적법한 것으로 확인되면 날짜를 정해 주민투표를 실시한다. 주민소환 투표는 열람(9월14~20일),과천시장 소명서 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다음달 말이나 11월 초에 실시될 전망이다. 주민소환 투표에서 청구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과반이 찬성하면 시장은 즉각 해임된다. 운동본부는 시장이 시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금자리지구지정을 수용하는 등 정부 과천청사 이전 대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묻겠다며 지난 7월22일부터 서명운동을 벌여왔다.
한편 '과천 현안 해결을 위한 시민연대'는 운동본부의 서명부 제출에 맞서 이날 선관위 앞에서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주민소환 운동 중단을 요구했다.
◆ 주민소환제
주민들이 자치단체장 등을 직접 해임할 수 있도록 한 제도. 시·도지사는 청구권자의 10% 이상,기초단체장은 15% 이상 서명을 받으면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
과천=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