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ㆍ당뇨환자, 동네의원 '주치의' 두세요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2012년부터 '선택의원제' 시행…진찰료 본인부담률 10%P↓
고혈압과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선택의원제'가 내년 1월부터 실시된다. 선택의원제는 환자가 병원을 선택한다는 의미다.
보건복지부는 8일 고혈압이나 당뇨병을 앓고 있는 환자가 동네의원을 '주치의'로 지정해 지속적인 관리를 받을 경우 진찰료를 낮춰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선택의원제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고혈압 및 당뇨병 등 만성질환 환자가 동네의원을 정해 지속적으로 이용하면 진찰료 본인 부담률이 현행 30%에서 20%로 낮아진다. 월 1회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는 연간 1만1150원의 비용을 아낄 수 있다. 약제비나 각종 검사비 등은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됐다.
환자의 '주치의'가 되는 병원은 해당 환자의 혈압 혈당수치 흡연 · 음주 등 생활습관 상담기록을 담은 '환자관리표'를 작성해야 한다.
이동욱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고혈압이나 당뇨 환자 가운데 병원에 자주 가지 않아 중증 질환으로 발전하는 사례가 최근 크게 늘어나고 있다"며 "선택의원제 실시가 의료비 절감과 국민건강 증진,동네의원의 서비스 질 제고 등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내달 중순부터 연말까지 환자들의 참여 신청을 받아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보건복지부는 8일 고혈압이나 당뇨병을 앓고 있는 환자가 동네의원을 '주치의'로 지정해 지속적인 관리를 받을 경우 진찰료를 낮춰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선택의원제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고혈압 및 당뇨병 등 만성질환 환자가 동네의원을 정해 지속적으로 이용하면 진찰료 본인 부담률이 현행 30%에서 20%로 낮아진다. 월 1회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는 연간 1만1150원의 비용을 아낄 수 있다. 약제비나 각종 검사비 등은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됐다.
환자의 '주치의'가 되는 병원은 해당 환자의 혈압 혈당수치 흡연 · 음주 등 생활습관 상담기록을 담은 '환자관리표'를 작성해야 한다.
이동욱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고혈압이나 당뇨 환자 가운데 병원에 자주 가지 않아 중증 질환으로 발전하는 사례가 최근 크게 늘어나고 있다"며 "선택의원제 실시가 의료비 절감과 국민건강 증진,동네의원의 서비스 질 제고 등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내달 중순부터 연말까지 환자들의 참여 신청을 받아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