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건설기술 개발자가 기술개발 투자비용을 최대한 이른 시일 내 회수할 수 있도록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를 이달 중 상향조정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현재 해당 공사비의 2~5% 수준인 신기술 사용료는 3.5~8.5%로 높아진다.

국토부는 또 가치 있는 건설 신기술이 제대로 평가 · 보상받을 수 있도록 건설 신기술 개발 · 지정 단계에서 저탄소,에너지 절감 등 신기술 지정 배점 항목을 추가하고 경제성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