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곽노현 수사'와 관련해 구속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를 법무법인 바른이 변호하고 있다. 바른의 대표는 곽 교육감과 대학 동기(서울대 법대 72학번)인 강훈 변호사(57)다. 강 대표는 곽 교육감과 절친한 사이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왜 바른은 곽 교육감 대신 박 교수를 변호하게 됐을까.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 대표는 곽 교육감의 수사 소식을 듣고 변호사로 활동 중인 대학 동기들과 함께 무료 변론을 논의했다. 바른이 송무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만큼 소속 변호사들을 투입하는 방안을 고민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미 바른의 변호사인 김모 변호사가 박 교수 변호를 맡고 있었다. 김 변호사는 법무법인에 박 교수를 변호한다는 사실을 알렸지만 강 대표는 박 교수가 곽 교육감과 관련된 인물인지를 사전에 알지 못했던 것.김 변호사는 박 교수의 대구고 4년 선배로,매우 절친한 사이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법인(바른)에서 반대해도 박 교수를 변호하겠다"고 버텼다. 바른은 결국 곽 교육감 변호에 참여치 못하게 됐다. 박 교수와 곽 교육감이 서로 첨예하게 사실관계를 다투는,사실상 적대관계였기 때문이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그러나 바른이 박 교수 변호를 맡지 않았더라도 곽 교육감 변호를 맡긴 어려웠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바른의 '친(親)정부' 성향상 여권과 대립각을 세워온 곽 교육감 편에 서는 선택을 했을 것이냐는 분석이다. 바른은 현 정부 들어 정치적으로 민감한 대형 사건에서 정부 측 변호를 주로 맡았다. 바른은 2007년 도곡동 땅 실소유주 논란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의 처남인 고 김재정 씨 변호를 담당하면서 현 여권과 관계를 맺어왔다. 강 대표는 2008년 청와대에서 법무비서관으로도 일했다.

바른은 2008년 8월 정연주 전 KBS 사장의 해임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이 대통령 측 법률대리를 맡았다. 같은 달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언니 김옥희 씨의 공천 로비 사건에서 김옥희 씨와 구속된 브로커 김모씨의 변호도 잠시 했다. 2009년 '미디어법 강행처리' 이후 야당이 김형오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낸 미디어법 권한쟁의 심판에서도 정부 측 변호를 맡았다.

바른은 1998년 강 대표 등 변호사 5명으로 시작했지만 현재 변호사 120여명의 7~8위 대형 로펌으로 성장했다. 강 대표는 "정부 사건을 많이 맡았지만 대부분 일반 사건보다 수임료가 적었다"며 "로펌의 성장과는 큰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