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선거 비리 혐의와 관련해 "가장 죄질이 나쁜 선거범죄"라며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했음을 밝혔다. 곽 교육감이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천명했다.

공상훈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 직무대리(성남지청장)는 8일 기자들과 만나 "이 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금권 선거사범에 한 건도 영장을 청구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 검사는 "선거에서 표를 매수하는 금권선거는 가장 안 좋은 범죄고 이는 법원도 동일한 생각"이라며 "이 가운데서도 후보자 매수는 한두 표가 아니라 전부는 아니더라도 (상대 후보의) 표를 통째로 가져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실제로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1%포인트 내외 차이로 결과가 났듯이 민의 왜곡으로 낙선될 사람이 당선된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임도원/강현우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