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 5월부터 자동차 ABS 장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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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월부터 제동력 지원장치와 ABS 장치를 새로 제작되는 전 차종에 의무 장착해야 한다. 또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장착해야 하는 차종도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여성이나 노약자가 운전 중 긴급 상황에서 브레이크를 강하게 밟지 못해 추돌사고가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동력을 향상시켜 주는 제동력 지원장치와 바뀌미끄럼량을 조절하는 ABS 장착을 의무화했다. 최고속도 제한장치도 모든 승합자동차와 총중량 3.5t 초과 화물 · 특수자동차까지로 적용대상을 확대했다.
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여성이나 노약자가 운전 중 긴급 상황에서 브레이크를 강하게 밟지 못해 추돌사고가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동력을 향상시켜 주는 제동력 지원장치와 바뀌미끄럼량을 조절하는 ABS 장착을 의무화했다. 최고속도 제한장치도 모든 승합자동차와 총중량 3.5t 초과 화물 · 특수자동차까지로 적용대상을 확대했다.
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