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들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상장사의 BW 발행 규정이 한층 까다로워질 예정이어서 기업들이 발행을 서두르고 있다는 진단이다.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이달 들어서만 10곳의 코스닥 기업이 BW를 발행키로 결의했다. 건수는 많지만 이들 기업의 자금 조달 예정액은 400억원에 다소 못 미친다. 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는 10억원 미만의 소액으로 BW를 발행키로 한 기업이 10곳 중 6곳이나 됐다. 중소 업체의 BW 발행이 많다는 뜻이다.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이후 얼어붙었던 투자심리가 다소나마 개선되자 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이 재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지난달 입법 예고된 영향도 크다. 개정안에는 상장사의 분리형 BW 발행이 원천 금지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분리형 BW가 대주주의 헐값 지분 늘리기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BW를 발행하는 대부분 상장사는 그동안 분리형을 택했다. 사채(bond)와 워런트(신주인수권)를 따로 떼서 팔 수 있는 분리형 BW를 투자자들은 선호했다. 확정 수익(금리)과 주가 상승에 따른 시세차익을 동시에 누릴 수 있어서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BW 발행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BW는 특히 한계기업의 자금 조달 창구로 많이 활용됐는데,분리형 발행이 안 될 경우 한계기업들은 발행 자체가 힘들 것이란 의견이 많다.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