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벌이고 있는 대학등록금 감사의 범위를 두고 위법 논란이 일고 있다. 감사원이 사립대의 회계장표는 물론 총장 등 임원의 업무추진비와 직원들에 대한 직무감찰까지 감사 범위를 넓히자 대학들이 "법적으로 감사를 받을 이유가 없다"며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감사원은 지난달 31일 끝낼 예정이던 등록금 감사를 24개 대학에 한해 이달 5~20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지난 6월 전국 200여개 대학을 대상으로 서면 조사를 벌였다. 7~8월엔 96개 대학에 감사관 399명을 투입해 현장 감사를 실시했다. 석 달간 이어진 대학 감사를 또 연장한 것이다. 감사원은 "제보를 받은 사항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사립대가 감사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 "법적 의무가 없다"며 제출을 거부하고 있어 감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이 사립대 감사의 근거로 삼고 있는 법률은 감사원법 23,24조다. 23조7호는 감사 범위를 "민법 · 상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임원이나 대표자가 국가에 의하여 임명되거나 임명 승인되는 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24조는 "23조7호에 해당하는 조직 직원의 직무도 감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사립대 총장이나 임원은 법인이 임명하지만 국가가 승인하기 때문에 사립대에 대해 회계감사는 물론 직무감찰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1993년 이후 6차례에 걸쳐 사립대에 대한 감사를 했고 법적으로 문제된 적은 없었다"고 했다.

그렇지만 대학들의 입장은 다르다. 서울 소재 한 사립대 관계자는 "대학들이 자료 제출을 거부해도 감사원이 어쩌지 못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시인하는 것"이라며 "등록금이 높다는 여론 때문에 가만히 있지만 법적 대응을 하면 승산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사립대 관계자는 "회계장표를 감사한 후 이상이 없자 영수증을 하나하나 첨부하라고 하고,총장의 개인정보까지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며 "분명한 월권"이라고 말했다. 수도권의 한 사립대 관계자는 "이전에 있던 감사는 모두 국가 보조금 집행 실태 등 특정 사안에 대한 것이었지 개인정보까지 들춰가며 사립학교 법인 전체를 감사한 적은 없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전문가들 사이엔 감사원의 주장이 과도한 법 해석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김상겸 동국대 법대 교수는 "사립대에 대한 감사는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만 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원목 이화여대 교수도 "사립대 임원은 학교법인이 임명하고 국가는 승인만 하는 정도"라며 "이를 근거로 민간인이 세운 사립학교에 대해 전반적인 감사를 하는 건 과도한 법해석이고 감사원 설립 목적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남윤선/강현우 기자 inkling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