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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아주기' 무관한 사업 이익에도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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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점 투성이 '일감 몰아주기 과세'
    "친척에게 보험을 가입받은 보험설계사에게 증여세를 내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

    기획재정부가 지난 7일 발표한 내년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에 대해 경제계와 전문가들의 비판이 커지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8일 개최한 회장단 회의에서도 일감 몰아주기 과세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발언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소원으로 가나

    정병철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회장단 회의에서 (일감 몰아주기 과세가) 콘트로버설(controversial · 논쟁적)한 문제가 많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전했다. 그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 모든 국민이 납득할 정도면 납부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전제한 뒤 "세법이 결정되는 과정을 좀 더 지켜보자는 의견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의제기를 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세법이 확정되는 것을 봐야 한다"고 말해 정부안 그대로 확정되면 헌법소원 등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잘못된 과세 제도

    세제 전문가들은 정상적인 가격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문제삼아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민간 경제주체인 기업의 자율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과세 대상 소득인 과세표준도 불분명하다. 일감을 몰아받는 사업 부문 이외에 다른 부문에서 이익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백운찬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일감을 몰아받는 기업은 대부분 한 개 사업 부문만 갖고 있다"고 말하지만 일감 몰아주기 과세가 적용되기 시작하면 다른 사업을 시작하거나 인수 · 합병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정부는 몇몇 대기업을 생각하고 이 제도를 만들었겠지만 현실에서는 억울하게 과세 대상이 되는 기업이 속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적용 기준도 작위적

    정부가 일감 몰아주기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 비율이 30% 초과인 매출과 지분 3% 이상을 제시한 것도 작위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기준보다 조금 많거나 적은 것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되는 '문턱 효과'가 생기기 때문이다.

    3% 이상 지분을 가진 회사에 대한 몰아주기를 증여로 의제한다면 나머지 주주들은 더 큰 증여를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 일감 몰아주기 혜택을 함께 받기 때문이다.

    박명호 한국조세연구원 세정연구팀장은 "일감 몰아주기를 제재하겠다는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세금 부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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