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영업이익에 증여세를 매기겠다'는 것이다. 특수관계법인 간 일감 몰아주기 거래 이익을 증여로 간주하겠다는 뜻이다.

특수관계법인은 일감을 받은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다. 수혜 기업의 매출 중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 비율이 30%를 초과할 경우 과세 대상이 된다.

과세 대상자는 일감을 받은 수혜 법인의 지배주주와 친족이다. 수혜 법인의 지분(간접 소유 지분 포함)을 3% 이상 보유하면 법의 적용을 받는다. 친족의 범위는 지배주주의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이다.

간접 소유 지분을 포함시킨 것은 수혜 법인에 직접 출자하지 않고 제3의 법인을 통해 지분을 보유한 경우에도 지분율을 따지겠다는 뜻이다. 간접 소유를 통한 조세 회피를 막겠다는 것이다. 가령 A라는 대주주가 B사의 지분 50%를 갖고,B사는 일감 몰아주기 수혜 기업인 C사의 지분 50%를 갖고 있다면 A의 C사 지분율은 25%(50%×50%)로 간주한다.

과세표준은 수혜 법인의 세후 영업이익에 '몰아주기 거래 비율'(실제 거래 비율-30%)을 곱하고,다시 3%를 넘는 주식 보유 비율을 곱해 산출한다. 여기에 증여세율(10~50%)을 곱해 세액을 산출한다.

증여로 의제하는 시기는 각 사업연도 말이다. 사업연도별로 과세 요건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으면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중 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주식을 양도할 경우 증여세로 과세된 부분은 빼준다. 과세 대상이 된 지배주주가 보유한 수혜 법인의 지분 20% 가운데 10%를 팔면,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증여로 의제된 이익이 3억원이라고 가정하면 3억원×(10%/20%)인 1억5000만원은 양도차익에서 제외시킨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내년 1월1일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 거래분부터 해당되며 소급 적용은 하지 않는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