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대리운전 기사가 사고를 내더라도 자동차 소유주의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다. 또 갱신형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지만 보험금을 탄 적이 없는 사람은 계약이 갱신될 때 보험료를 10% 이상 할인받는다.

금융감독원은 8일 보험업계에 대한 실태점검을 거쳐 이 같은 제도개선 방향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은 우선 대리운전 기사가 일으킨 사고는 대리운전 기사 본인의 보험료 할증에만 적용하고 자동차 소유주는 할증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금감원은 이렇게 하면 3년간 최대 7만5000명에 대해 평균 22%(연간 약 25억원)의 보험료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대리운전 기사가 일으킨 대인사고의 보상절차도 개선된다. 지금까진 책임보험(대인Ⅰ) 범위를 벗어난 피해보상은 피해자가 따로 대리운전 기사의 보험회사에 청구해야 했다. 앞으론 대리운전 기사의 보험회사가 우선 모든 피해액을 보상하고 자동차 소유주의 보험회사는 나중에 책임보험 해당분만 정산하면 된다. 보험료엔 반영되지 않는다.

금감원은 또 보험금을 받은 적이 없는 갱신형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계약을 갱신할 때 갱신보험료의 10% 이상을 할인해주도록 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계약자별로 연간 3200~1만2800원의 할인효과가 발생해 5년에 걸쳐 약 6840억원의 보험료 할인 혜택이 발생할 것이라는 게 금감원의 분석이다.

김수봉 금감원 부원장보는 "손해율 상승으로 갱신형 실손보험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한 번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까지 보험료를 올리는 건 불합리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보험회사별로 운영되는 자동차보험료 과오납조회시스템이 보험개발원을 통한 일괄조회시스템으로 개선된다. 또 유족이 사망자의 보험가입 사실을 몰라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회사에 안내 의무를 부과키로 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