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7월말 현재 기초노령연금 부당수급액은 14억원이며, 이 중 9억원이 사망신고 지연에 따라 사망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기초노령연금 유형별 부당수급액 현황`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수급 대상자라도 집행유예 중이거나 18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면 연금지급이 일시정지되는데, 당사자의 배우자나 자녀가 병원입원, 여행 등 거짓 이유를 대며 연금을 신청해 받은 금액은 2억원, 소득과 재산을 누락하거나 축소 신고해 수급한 금액은 1억원이었다. 복지부는 전체 부당수급액 14억원 중 8억원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한국경제TV 주요뉴스 ㆍ이기우 꽃미남 라면가게로 제대복귀 인사 ㆍ슈스케와 위탄이 빚어낸 하모니는 어떤 색 ㆍ역시 붐, 전역하자마자 화성인 X-FILE의 단독 MC ㆍ[포토][포토] 과감한 원피스 차림의 당당한 캣워크 한혜진 ㆍ[포토][포토] 원빈의 빛나는 CF촬영 현장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