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자산운용업계의 헤지펀드 진입 장벽이 지난 6월 입법예고 당시에 비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형 헤지펀드'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마지막 행정절차인 국무회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자산운용사들의 헤지펀드 운용 기준을 완화한 변경안이 법제처에 제시됐기 때문이다.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한국형 헤지펀드 운용을 위한 자산운용사들의 운용 자격이 기존 '사모펀드 수탁액 4조원 이상'에서 '사모펀드+공모펀드+일임자산 수탁액 10조원 이상'으로 변경, 실제 적용을 위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금융위는 다만 "헤지펀드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를 거처 법제처에서 막바지 심사가 이뤄지고 있으나, 최종적으로 국무회의를 통과해야 확정될 수 있다"며 "현재로서는 이번 수정안도 확정됐다고 판단하기에는 다소 이른 시점"이라고 말했다.

향후 새로운 기준의 변경안이 확정될 경우 헤지펀드를 운용할 수 있는 자산운용사는 종전보다 2곳 더 늘어나 13곳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헤지펀드 개정안은 지난 6월 입법예고 이후 규제개혁위원회를 거쳐 법제처에서 심의 중이다. 이달 안에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내달부터 헤지펀드 인가 작업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