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이 최근 '개인정보취급방법'을 변경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했기 때문이다.

9일 관련업계와 카카오에 따르면 카카오톡은 지난달 23일 '개인정보취급방법 변경고지'를 통해 이용자 상태정보, 카카오톡 이용자 이름 및 아이디, 사진, 방문 일시, 서비스 이용 기록, 불량 이용 기록, 이메일 주소 등도 추가로 수집될 수 있다고 밝히고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나섰다.

국내외에서 2300만명의 사용자를 확보한 카카오가 이번에 추가로 수집하겠다고 밝힌 개인 정보는 이메일뿐이다. 그러나 논란이 되는 부분은 이러한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카카오톡을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카카오는 현재 사용자가 카카오톡을 이용하거나 새로 설치할 때 이 같은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라며 '카카오톡 계정을 삭제하시겠습니까?'라고 묻고 있다. 이어 '계정을 삭제하면 회원의 모든 데이터가 삭제되고 친구들과 채팅도 할 수 없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에 이용자들은 "고압적인 태도다. 개인정보를 주지 않으면 강제로 개인 데이터 삭제를 당해야 하고 서비스 이용도 못하냐"며 항의하고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이와 관련 "게임 등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특히 이 같은 사용자 정보가 없으면 카카오톡은 기본적인 서비스도 불가능하다"면서 "이용 방침을 강요한다기 보다는 새로운 서비스가 나올 때마다 이용자의 동의를 구할 경우 사용자의 불편이 더욱 커질 것을 고려해 이처럼 조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카카오는 또 사용자 개인정보의 경우 제3자와 공유되거나 데이터베이스(DB)화하지 않으며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IT 정보보안 전문가로 이름이 알려진 구태언 변호사는 이에 대해 "카카오톡은 서버와 스마트기기 사이의 구간을 암호화해 애플리케이션의 보안 수준에서는 더이상 갖출 것이 없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카카오는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에도 이용자 전화번호, 전화번호부에 저장된 제3자의 전화번호, 기기고유번호 등을 수집하겠다고 밝혀 이용자의 항의를 받은 바 있다.

한경닷컴 김동훈 기자 d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