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대성산업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를 적발하고, 차액인 2억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대성산업은 2007년 4월 경쟁입찰방식에 의해 울산 삼선동 소재 주상복합 건설공사의 수급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최저 입찰금액인 65억9900만원을 제시한 수급사업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고 재입찰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최저입찰금액보다 2억1000만원이 낮은 63억8900만원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대성산업은 내부규정인 '외주협력회사 관리규정'상 최저가 대비 입찰금액의 차이가 3% 범위이내일 경우 재입찰을 실시한다는 사규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그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는 최저입찰가 인하행위에 대해 차액지급을 명한 사례 중 차액의 규모가 가장 큰 사례"라며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고질적인 문제인 부당한 단가인하를 제재하겠다"고 전했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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