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서명없는 수사보고서 증거 안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대법 "영장없이 마약압수도 위법"
함정수사에 걸린 마약사범에게 밀반입을 시인하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보고서가 작성됐다 해도 피의자 본인의 자필이나 서명이 없었다면 해당 보고서를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또 마약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면 절차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다기(茶器)세트에 숨긴 필로폰을 중국에서 밀반입한 혐의(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임모씨(45)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임씨의 진술이 기재된 수사보고서에 임씨 본인의 자필이나 서명,날인이 없어 증거로 쓸 수 없다"며 "마약수사관이 필로폰을 압수하면서 사전 또는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거나 압수목록을 교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역시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검찰은 1999년 임씨가 필로폰 260g을 밀반입한다는 첩보를 입수,필로폰 수령자로 가장한 마약수사관을 보내 공항에서 임씨와 접선하도록 했다. 임씨가 수사관에게 필로폰이 담긴 비닐봉지를 숨겨둔 다기세트를 건네자,수사관은 임씨를 보낸 뒤 별도의 영장 발부 없이 필로폰을 압수했다. 임씨가 추가로 필로폰 2㎏을 밀반입한다는 첩보가 있어 돌려보낸 것.이후 수사당국은 "임씨가 다기세트 밑 부분을 손으로 치며 '물건은 밑에 있다'고 진술했으니 마약사범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수사보고서를 작성해 임씨를 기소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다기(茶器)세트에 숨긴 필로폰을 중국에서 밀반입한 혐의(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임모씨(45)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임씨의 진술이 기재된 수사보고서에 임씨 본인의 자필이나 서명,날인이 없어 증거로 쓸 수 없다"며 "마약수사관이 필로폰을 압수하면서 사전 또는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거나 압수목록을 교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역시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검찰은 1999년 임씨가 필로폰 260g을 밀반입한다는 첩보를 입수,필로폰 수령자로 가장한 마약수사관을 보내 공항에서 임씨와 접선하도록 했다. 임씨가 수사관에게 필로폰이 담긴 비닐봉지를 숨겨둔 다기세트를 건네자,수사관은 임씨를 보낸 뒤 별도의 영장 발부 없이 필로폰을 압수했다. 임씨가 추가로 필로폰 2㎏을 밀반입한다는 첩보가 있어 돌려보낸 것.이후 수사당국은 "임씨가 다기세트 밑 부분을 손으로 치며 '물건은 밑에 있다'고 진술했으니 마약사범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수사보고서를 작성해 임씨를 기소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