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9일 구속수감되면서 시 교육청의 행정공백 장기화가 불가피해졌다. 교육청은 검찰이 기소할 때까지 '옥중 결재'도 불사한다는 계획이지만 곽 교육감이 추진해왔던 전면 무상급식 확대나 학생인권조례 등 정책은 물론 교육청의 일상적인 업무까지 차질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곽 교육감의 조기사퇴 여부를 놓고 또다른 갈등이 예상된다.

◆검찰,대부분 증거확보… 내주 기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1부 수사팀은 휴일인 13일에도 출근했다. 수사팀은 이날 곽 교육감이나 다른 피의자와 참고인들을 소환하지 않고 기존 기록을 검토하고 기소 계획을 짜는 데 시간을 보냈다.

검찰은 곽 교육감 측이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구속수감)에게 건넨 2억원 가운데 소명이 안된 1억원의 출처를 조사하고 있다. 곽 교육감은 지난 6일 검찰 조사에서 "1억원은 아내와 처형이 마련했지만 나머지 1억원에 대해선 출처를 밝힐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부정한 돈이 발견된다면 곽 교육감에게 후보자 매수 혐의 외에 횡령,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시교육청 공금에서 1억원을 조달한 건 아닌 것 같다. 그렇게까지야 했겠나"라며 "지인에게서 빌린 돈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2억원 지원의 대가성을 입증하기 위해 곽 교육감이 지난해 6 · 2 지방선거 직전 실무진간의 뒷돈 이면합의 내용을 당시에 보고 받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대부분 증거가 확보된 만큼 속전속결로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직무대리 검사 신분으로 사건을 지휘 중인 공상훈 수원지검 성남지청장과 이진한 대검 공안기획관의 직무대리 기한이 끝나는 오는 24일 이전에 끝낼 계획이다.

◆오늘부터 옥중 결재… 사퇴압력 가중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이날 "곽 교육감이 지난 9일 실 · 국장 회의를 소집해 '구속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추진하던 업무를 계속 잘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며 "임승빈 부교육감의 권한대행이 시작되기 전까진 직원들이 곽 교육감이 수감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까지 결재 서류를 들고 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교육자치법과 지방자치법은 교육감이 '기소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부교육감에게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곽 교육감은 당장 14일부터 기소(구속영장 발부 이후 최장 20일 이내)되기 전까지는 '옥중 결재'를 할 수 있다.

곽 교육감이 '옥중 결재'를 하든,검찰 기소로 대행 체제로 가든 시 교육청은 행정 공백이 불가피해졌다. 곽 교육감이 '돈 선거 파문'이 불거진 지난달 26일부터 20일가량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교육청의 업무는 차질을 빚어왔다.

곽 교육감이 강원도청과 직접 체결하기로 했던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확대 협약이 무기 연기되는 등 각종 대내외 행사가 취소 또는 연기됐다. 이에 따라 곽 교육감에 대한 사퇴압력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임도원/이고운/강현우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