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한국철도기술공사가 재단법인에서 주식회사로 바뀌는 과정에서 임직원들에게 특별상여금을 지급했다가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된 신종서 회장(76) 등 임원 3명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신 전 회장 등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씨 등은 은행 대출을 받아 급여규정에도 근거가 없는 특별상여금을 임원들에게 지급하고,공사 소유 부동산 가액을 감정평가액보다 저가로 산정하는 등 공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재단법인 이사회가 잔여재산을 분배할 수 있으므로 배임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 재판부는 “특별상여금 지급 당시 재단법인의 해산결의가 없었기 때문에 잔여재산 분배가 아니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씨 등은 정부의 철도민영화 방침에 따라 2004년 공사를 비영리 재단법인에서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은행 대출금 및 회삿돈으로 임직원 436명에게 약 37억원을 특별상여금으로 지급한 혐의다.<<<이들은 법인 소유 건물과 토지를 감정평가액이 아닌 공시지가 등으로 따져 12억원 정도 저평가하고 용역채권 미수금을 23억원 누락시키는 등의 수법으로 법인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도 기소됐다.

>>>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