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관광편의시설업,유원시설업 등 143건의 인 · 허가가 쉬워진다. 금지하는 최소한의 항목만 정하고 그외에는 모두 허가하는 '원칙허용' 방식으로 바뀌는 데 따른 것이다.

법제처는 14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입법 계획을 보고하고 올해 안에 입법 절차를 완료하기로 했다.

영업 부문에서 민영도매시장 개설,유치원 · 초 · 중등학교 설립,액화석유가스(LPG) 충전사업,자동차 관리사업,뉴스통신사업 등이 원칙허용 방식으로 전환된다. 온천 굴착,어선의 건조 · 개조,초지 조성 등 각종 행위에 대한 규제 방식도 개선될 전망이다.

남윤선 기자 inkling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