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부문화 활성화 위해 공익신탁법 제정한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경속보]정부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별도의 법을 제정해 공익신탁을 완화키로 했다.
법무부는 14일 ‘공익신탁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발표했다.법무부에 따르면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익신탁 허가제를 인가제로 완화하고 △주무관청 별로 흩어져 통일된 기준 없이 관리되던 공익신탁을 법무부가 전담해 체계적으로 공익활동을 지원하며 △전문가와 민간위원 등이 공익활동의 적합성,회계 건전성을 지속적으로 검증해 공익신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내용이다.
현행 신탁법에선 수탁자가 공익신탁을 인수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앞서 이중기 홍익대 법학과 교수는 지난 4월 법무부 주최로 열린 ‘공익신탁 법제 개선 심포지엄’에서 “공익단체를 허가주의로 운영하는 것은 소규모 공익단체가 활성화되는 것을 가로막는 측면이 있다”며 “감독기관간 규제의 형평성과 이중규제의 문제점 등이 있으므로 공익단체설립을 준칙주의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교수는 “이를 통일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감독할 가칭 ‘공익신탁위원회’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을 필요없이 공익신탁위원회의 공익성 판단절차만 통과하면 공익단체설립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법무부는 공익신탁법이 시행되면 누구나 쉽게 기부를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김윤상 법무부 상사법무과장은 “한국은 세계 13위의 경제대국임이면서도 영국의 민간단체가 조사한 ‘2010년도 세계기부지수평가’에서 81위(조사대상 153개국)에 불과했다”며 “공익신탁법이 시행되면 공익활동의 투명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를 높여 기부문화가 확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법무부는 14일 ‘공익신탁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발표했다.법무부에 따르면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익신탁 허가제를 인가제로 완화하고 △주무관청 별로 흩어져 통일된 기준 없이 관리되던 공익신탁을 법무부가 전담해 체계적으로 공익활동을 지원하며 △전문가와 민간위원 등이 공익활동의 적합성,회계 건전성을 지속적으로 검증해 공익신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내용이다.
현행 신탁법에선 수탁자가 공익신탁을 인수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앞서 이중기 홍익대 법학과 교수는 지난 4월 법무부 주최로 열린 ‘공익신탁 법제 개선 심포지엄’에서 “공익단체를 허가주의로 운영하는 것은 소규모 공익단체가 활성화되는 것을 가로막는 측면이 있다”며 “감독기관간 규제의 형평성과 이중규제의 문제점 등이 있으므로 공익단체설립을 준칙주의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교수는 “이를 통일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감독할 가칭 ‘공익신탁위원회’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을 필요없이 공익신탁위원회의 공익성 판단절차만 통과하면 공익단체설립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법무부는 공익신탁법이 시행되면 누구나 쉽게 기부를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김윤상 법무부 상사법무과장은 “한국은 세계 13위의 경제대국임이면서도 영국의 민간단체가 조사한 ‘2010년도 세계기부지수평가’에서 81위(조사대상 153개국)에 불과했다”며 “공익신탁법이 시행되면 공익활동의 투명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를 높여 기부문화가 확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