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부인에게 “업소 여자 같다”는 폭언은 이혼 사유가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단독 서형주 판사는 부인 A씨(32)가 남편 B씨(35)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서 판사는 “혼인 파탄의 근본 원인은 B씨의 혼전순결에 대한 지나친 집착과 가부장적 사고”라며 “B씨가 부인에게 직업여성 같다는 치욕적이고 모멸적인 말을 해 신혼 초부터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판결했다.

서 판사는 “계속해서 A씨를 문란한 여자로 매도해 혼인관계의 파탄을 초래했을 뿐 아니라 A씨가 보낸 화해의 메일을 곡해해 또다시 성 문제를 언급하는 등 A씨를 비난한 점이 인정된다”며 B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이들 부부는 신혼여행에서 부인 A씨 주도로 성관계를 가진 후 B씨가 “성적으로 문란하다”,“너는 업소 여자 같다”는 폭언을 하는 등 갈등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신혼여행 후에는 A씨의 외박 문제,양가 부모 용돈 액수 등으로 다투며 별거하다 이혼 소송을 벌이게 됐다.

한편 남편 B씨는 “A씨에게 내연남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증거가 없다며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