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인권단체인 새사회연대(대표 이창수)는 14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수사 과정에 검찰이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새사회연대는 “검찰이 피의사실을 공표해 곽 교육감의 인격권과 사생활 비밀의 자유,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직권조사를 요청했다.

이창수 대표는 “민선 서울시교육감은 민주주의와 교육자치의 핵심”이라며 “검찰은 반인권적이고 위헌적인 과잉수사를 즉각 중단해야 하고, 법원도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